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서일46014-11369 (2003.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69
- 회신일
- 2003. 10. 2.
- 소관
- 국세청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부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충당한 경우라도, 소명하지 못한 자금출처가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증여추정 적용 여부와 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기본통칙 45-34…1의 자금출처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총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해 상가건물 및 부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으로 충당한 경우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나.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는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다.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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