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535 (2009.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35
회신일
2009.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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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과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는 1982년부터 20년 넘게 거주하던 화성시 주택이 2004년 도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한 집에서 5년만 거주한 상태에서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한 사안으로, 재개발로 이사한 집 상속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나 소급 10년 이상 동거한 그 주택이어야 하므로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이전한 주택에 이어 붙일 수는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1982년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군 00면 작은 시골로 이사하였음

- 가옥 한채 없는 산속 오지를 개간하여 집을 신축하고 2004년까지 20년 넘게 목장을 운영함

- 세월에 따라 차츰 사람들이 모여들어 목장단지가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자 2004년 이곳에 화성시에서 도시 구획정리사업으로 20년 넘게 살았던 집과 축사를 철거하였고,

- 불가피하게 부모님은 2004년 8월에 지금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하였음

- 거주이전한 주택에서 5년을 살았으며, 부친과 모친은 결혼 후 40년넘게 동거하였음

- 그러던 중 부친이 2009년 9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1세대1주택이며 주택은 모친이 상속받고자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20년 넘게 살던 집이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재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고, 이전한 집에서 5년동안 거주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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