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2007.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 회신일
- 2007. 1. 4.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당시 2003.12.30 개정)의 양도 정의에 따른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빚 있는 부동산 증여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사례에서는 시세 2억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8천만원 상당액이 유상이전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부동산을 교회에 증여하고자 함
- 부동산의 현 시세는 2억원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8천만원이 있음
○ 질의내용
위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26, 2005.10.20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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