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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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당시 2003.12.30 개정)의 양도 정의에 따른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빚 있는 부동산 증여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사례에서는 시세 2억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8천만원 상당액이 유상이전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부동산을 교회에 증여하고자 함

- 부동산의 현 시세는 2억원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8천만원이 있음

○ 질의내용

위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26, 2005.10.20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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