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1 (2005.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1
회신일
2005.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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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이 규정은 내국인(개인 또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그 대상이 거주자로 변경되었다. 질의자는 2001년 8월 25일 이후 비거주자로서, 2001년 12월 28일 사용승인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던 중 2005년 5월 10일 본인 거주용 1주택을 양도하였다. 이 경우 해외 거주자 양도세 감면 여부가 문제되나,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용될 수 없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 법개정시(2001.12.31.) 내국인(개인 또는 내국법인)에서 거주자로 변경

o 당해 질의자가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비거주자상태에서 신축(2001.12.28. 사용승인)한 후 신축임대주택 외 본인 거주용 1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2005.5.10.)하는 경우

⇒ 본인 거주용 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9.12.28 2001.12.28. 2001.12.31. 20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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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임대주택 조특법 본인 거주용

제97조의 2 신축하여 제97조의 2 주택 양도시

신설 임대사업개시 개정 비과세 여부?

법 :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 …………> 거주자

시행령 : 개인, 내국법인 ………………………> 거주자

※ 2001.8.25. 이후 당해 질의자는 비거주자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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