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인수방식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1 (2005.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1
- 회신일
- 2005. 10. 17.
- 소관
- 국세청
종전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해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라도,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 미만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할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되, 그 자산가액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제외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제11항은 사업용자산을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해당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기존 회사 땅 사서 창업한 경우처럼 A법인이 100% 출자한 B법인의 토지·건축중 구조물을 같은 A법인이 100% 출자한 C신설법인이 매입해 창고업을 하더라도, 그 인수자산 비율이 30% 미만이라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하다.
【요지】
종전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이 100% 출자한 B법인이 창고건설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중인 구조물을 A법인 100% 출자한 C신설법인이 매입하여 창고를 건설하고 창고업을 할 경우 C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단서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 재조예46019-122, 2001.07.27.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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