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국업46017-295 (2001.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295
회신일
2001.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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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여기서 추가 대가란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잔여이익 이자 명목 지급이라 하더라도 경영참가권이 없는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이상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구분한다. 다만 조세조약상 해당 소득의 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문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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