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3244 (2008.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44
- 회신일
- 2008. 10. 1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법인이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상의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전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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