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후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던 중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한 대가를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대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인은 2006년 11월~12월 충남 공주시 소재 5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07년 1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양도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여서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문제를 매도인인 본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잔금 수령 후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를 하던 중 도로 소유자가 공주시에 공사중지를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매도인은 2007년 4월 도로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땅 팔고 나서 낸 도로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불한 경우, 당해 대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11월~12월에 충남 공주시 ○○면 ○○리 소재 5필지의 토지(이하 “양도토지” 라 함)를 양도함
- 2007년 1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함
- 상기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사실상 도로가 있음
- 상기 토지의 매수인은 □□□□문중으로 제실과 관리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맹지이므로) 도로문제를 매도인인 본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
-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이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초공사를 할 때까지 본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상기 도로의 소유자가 공주시에 공사중지 신청을 하는 등 문제가 크게 발생하여. 도로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2007년 4월 토지(도로)사용승낙을 받음
○ 질의내용
상기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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