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재산46014-278 (2000.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78
- 회신일
- 2000. 3. 4.
- 소관
- 국세청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된 토지라도 199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100% 전액 감면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2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받는다. 당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이 그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의 감면종합한도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등이 인정하던 전액 감면 경과규정은 1998.12.28 개정 부칙에 승계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된 땅 양도세 감면율은 개정법에 따라 산정된다.
【요지】
1999.01.0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조특법 제4666호 부칙 제16조③(1993.12.31)와 부칙 5534호 제11조(1998.04.10)의 경과 규정에 의거 계속하여 100% 감면하였는데 1998.12.28 개정법의 부칙에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즉 1992.12.31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를 1999년중에 양도할 경우에 감면율은 얼마인지 여부
○ 부칙4666호의 경과규정은 그 후 개정부칙에서 언급이 없음에도 계속 적용하였는데 1998.12.28의 개정부칙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면이 아니된다고 하면 모순이 아닌지 여부와 개정부칙 적용시 언급이 없을 경우 종전 부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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