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재산세제과-881 (2008.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881
회신일
2008.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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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원주택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즉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의 준공이 늦어져 취득기간을 넘겨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조합이 기간 내에 일반분양분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이 유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가 그 근거이다.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이하 같음)’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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