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088[상속증여세과-00334] (2016.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3088[상속증여세과-00334]
- 회신일
- 2016. 3. 28.
- 소관
- 국세청
혼인외 출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혼인외 출생자인지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질의 사안은 제적등본상 A와 B의 자녀로 등재된 자가, B 사망 후 A가 친모 C와 혼인신고를 하여 서류상 C와 계모자 관계가 된 경우로, 유전자 검사만으로 친모자 관계를 확인해 직계비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생자 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입증이 요구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요지】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자녀는 제적등본에 A와 B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
○ A는 B 사망 후 자녀의 친모인 C와 혼인신고를 하여 친모자 관계인 C와 자녀의 관계가 계모자의 관계가 됨
2. 질의내용
○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모자(자녀와 C)인 것을 확인 시 직계비속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공제 해당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86, 1998.08.18
거 주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 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과-518, 1996.02.26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 재재산22601-785, 1991.06.15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 재산세과- 46014-1566 , 1997.06.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 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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