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재조예-153 (2004.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153
회신일
2004. 3.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직접 건설활동 없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상 건설업 분류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양만 하는 회사 세액감면 여부는 실제 사업활동의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1) 당해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건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해법인은 소득세법상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함.

(질의 2)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