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 자경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1005 (2009.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05
회신일
2009.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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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농지 보유기간 동안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소득세법 제95조는 감면·공제 요건으로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거주(재촌)를 요구한다. 질의 납세자는 보유기간 동안 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소득세법」제95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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