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937 (2010.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37
- 회신일
- 2010. 10. 13.
- 소관
- 국세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지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았다면 그 설립일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성·잔여재산 귀속·홈페이지 모금액 공개·정치활동 배제 등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같은 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간 내 지출분에 한정된다. 선례인 법인세과-824(2009.02.27)도 사목 지정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지출분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회신했으므로, 법인 설립 첫해 기부금 인정 시점은 설립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한다.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경우 설립일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언제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824, 2009.02.27
(질의내용)
1.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09년중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을 경우에, 본 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전까지 본 연구소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2009년의 지정기부금으로 연말 세무조정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이전에 기부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인지.
2. 상기 1과 같은 경우에 개인 기부자들의 2009년 연말정산시에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즉, 상기 1과 마찬가지로 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이전에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2009년의 연말정산시에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률에서 정하는 한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2008년도에 이미 기부한 금액도 2009년도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금인정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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