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자재에 대해 별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1083] (2018.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1083]
- 회신일
- 2018. 4. 24.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자재의 별도 재화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자재비 상당액을 포함한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신청법인은 2017.6.13.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선공사를 개시했으나 낙찰자가 을법인으로 결정되어 2017.12.31. 사업을 승계했고, 2018.1.31. 합의로 인건비 202백만원·자재비 146백만원 등 선공사대금을 을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공사 도중 시공사가 변경되어 정산하는 경우에도 자재비를 과세분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인 신청법인이 건설자재를 부담하면서 갑법인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갑법인과 을법인이 신청법인의 선공사용역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신청법인이 부담한 건설자재를 용역과는 별도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 서진전기(이하 “신청법인”)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 이하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계룡 건설산업 ㈜(이하 “갑법인”)로부터 전기공사(이하 “건설용역”)를 의뢰받아 입찰기일 전 * 에 선공사를 진행함
* 신청법인의 공사개시일은 2017.6.13.이며 입찰내역 제출일은 2017.12.26.임
- 신청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자가 경림전기 ㈜(이하 “을법인”)로 결정됨
○ 갑법인과 을법인은 신청법인의 선공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 법인은 이에 동의하여 을법인에게 쟁점사업을 승계하였음(2017.12.31.)
- 갑법인은 신청법인의 선공사용역의 대금(이하 “선공사대금”)을 포함한 제1차 기성금을 을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을법인은 선공사대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2018.1.31. 선공사대금합의서 작성)
〈 선공사대금 합의내용 〉
합의금액
비 고
면세금액
202백만원
선공사분에 대한 인건비
과세금액
146백만원
선공사분에 대한 자재비
VAT
14백만원
선공사분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63백만원
-
-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신청법인의 선공사대금을 포함한 제1차 기성금 총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 신청법인은 을법인에게 지급받기로 약정한 선공사대금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전액 계산서 발급함
○ 신청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의 선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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