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2-39 (201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39
회신일
2012.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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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승강장 내 승객용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증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이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A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정부기관 개선지적에 따라 승강장 내에 비상인터폰 증설공사를 하고 있음

* 승강장(엘리베이터 제외) 상․하행선 각각 2식에서 3식으로 1식 증설

○ 해당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며 공사의 내용과 원가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공사의 내용은 플렉시블전선관 포설, 케이블포설, 텍스철거, 텍스재설치, 천공정, 칼블럭, 인터폰 자장치 설치, 케이블 성단, 케이블 표시, 비상 표지판설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공사설계 내역서의 원가구성비는 재료비 8백만원(27%), 노무비 23백만원(72%), 경비 1백만원(1%)로 구성

2. 신청내용

○ 건설업자가 도시철도 승강장 내에 승객용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10. 1. 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0. 1. 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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