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654 (201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54
- 회신일
- 2011. 7. 28.
- 소관
- 국세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지만, 재산분할은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취득가액·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반면 협의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를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질의 사안은 1999년 甲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 1/2을 2004년 4월 乙에게 증여하였다가 2011년 3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협의로 되돌려받은 경우로, 이혼으로 받은 아파트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환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甲(아내) 명의로 A아파트 취득
- 2002년 3월 A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승인
- 2004년 4월 A아파트 입주권의 1/2을 남편(乙)에게 증여
- 2006년 12월 재건축 완료(준공)
- 2011년 3월 이혼하면서 乙(남편)의 A아파트 지분(1/2)을 다시 甲(아내)에게 주기로 재산분할협의를 함
○ 질의내용
- 甲이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지분(1/2)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서면4팀-1678, 2004.10.2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자산의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838, 2009.11.25.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997, 2010.07.29.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이혼 재산분할 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전배우자 취득일부터 기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1주택 이전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이전해 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재산분할 취득주택 취득시기는 상대방 당초 취득시기 → 일시적 2주택 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무주택 세대 계약 주택, 재산분할 취득분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