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시 거주기간 포함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181[법규과-1031] (2024.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181[법규과-1031]
- 회신일
- 2024. 4. 29.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파는 세금을 따질 때 소유권 취득 전 임차인으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18.10.16. 공공임대주택에 전입해 거주하다 2021.6.29. 임대분양전환으로 A주택을 취득하고, 2021.10.31.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뒤 2024.2.28. 양도한 경우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다. 따라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보유기간 밖의 임차 거주분은 산입되지 않아,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18.10.16.
’21.6.29.
’21.10.31.
’22.1.4.
’24.2.28.
A주택
(쟁점)
◎---------◎-----------◎-------------------------◎
공공임대
주택 (임차)
분양전환
(취득)
근무상의 형편
(주거지 이전)
양도
B주택
△------------------
B주택
취득
*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전제
○ ’18.10.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00도 소재)을 임차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
○ ’21. 6.29. 임대분양전환으로 A주택 취득
○ ’21.10.31. 근무지 발령(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지 이전
○ ’22. 1. 4. B주택 취득
○ ’24. 2.28. A주택 양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1년 미만)
* A주택 거주기간(2018.10.16.~2022.1.4.)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동일
2. 질의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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