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807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07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한 세대가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해외이주 집 팔 때 세금을 비과세받으려면 2년의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요지】
출국일로처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주택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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