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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807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07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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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한 세대가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해외이주 집 팔 때 세금을 비과세받으려면 2년의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요지】

출국일로처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주택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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