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용 부지 매입 후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서이46012-11749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49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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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해 공장을 신축한 뒤 초과 취득한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2000년 8월 국가공단 내 부지를 매입해 2003년 7월 착공·8월 준공으로 제2공장을 가동 중이나, 자금운용을 위해 총 공장부지의 약 50%를 분할 매각하려는 상황이었다.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공장 짓고 남은 땅을 유예기간 내에 파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 기간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판정된다.

요지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 법인은 제2공장의 신축을 위해 2000년 8월 국가공단내 부지를 매입, 2003년 7월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8월말 준공,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 가동 중에 있음

- 그러나 공장부지가 당초 매입시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되어 현재 당 법인의 금융부채 등 자금운용을 고려하여 총 공장부지의 50% 정도를 분할 매각하려고 함

(질의)

이 경우 매각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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