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재산46014-171 (2001.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71
- 회신일
- 2001. 2. 16.
- 소관
- 국세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나라에 땅 수용당한 세금 문제로 예외를 두어 달라는 질의 기관의 건의에 대해서는,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국세청 예규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아울러 법령개정 관련 사안은 국세청 소관이 아님을 밝혔다.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귀 기관의 건의내용과 같이 국세청 예규로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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