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시점 여부

서면2팀-439 (2005.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439
회신일
2005.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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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그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구매처와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때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처리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할지(갑설) 총매입액에서 차감할지(을설)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을설과 같이 총매입액에서 차감하는 매입 차감항목 처리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들었다. 인식시점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때로 한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유동업체로서 질의법인이 구매처로부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았을 때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지급 받은 판매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

(을설)

- 지급 받은 판매장려금을 총 매입액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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