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2085 (2004.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85
회신일
2004.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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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 허가(제486호)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원에 일반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으로, 같은 항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학원은 정관상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일반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법인이 낸 기부금 비용처리 가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 없이 해당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사)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원은 “ 민법 제32조 ”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년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제486호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나. 당 원은 정관 규정상 회비,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원이 일반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기부금을 받아서 정관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 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사목(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39목)이나 동법 제2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법인이 당원에 납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2) 다른 법규에 의한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3) 그리고 당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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