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회신일
2006.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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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지급일의 일급여로 보지 않고,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반면 같은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직 주휴수당 세금 문제에서 배분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수당의 근거 규정이 정한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당시 1996.12.30. 개정 제134조 제3항 기준).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일-1323(2005.10.31.)이 있다.

요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5일 계속 근무 시 8시간의 주휴수당(휴일수당)을 지급하며, 1개월 만근 시 월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 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월차수당을 지급일의 일급여로보아 원천징수 할 것인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 소득세법 시행령 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조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1996.12.30. 개정)

○ 서일-1323, 2005.10.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 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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