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실지 사용한 주택에 대한 감면 여부
재산세과-3437 (2008.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37
- 회신일
- 2008. 10. 23.
- 소관
- 국세청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승인 없이 준공 전 실제 사용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2002.5.16. 사용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한 사안은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감면 대상이 아니다. 당시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취득 시점은 실제 사용이 아니라 사용승인·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있어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6.28. 토지 취득
- 2001. 7. 1.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
- 2001. 8.20. 착공
- 2002. 1.29. 완공하여 임대 시작(임시사용승인 안됨)
- 2002. 5.16. 사용승인 되지 않은 상태로 양도
- 2002. 7. 9. 사용승인(매수자)
○ 질의내용
- 사용승인 전에 실제로 사용하다 양도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 감면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8, 2005.12.2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 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재산-189, 2004.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2003. 6.30. 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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