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82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82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1997년도 중 B법인의 대표자였다가 1999년 1월 1일 사망한 A에게 1999년 10월 세무조사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생긴 경우, 그 상여처분 가부는 국세기본법 제24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나, 이는 각 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이 확정된 후의 승계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사망 후 세무조사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의 문제이므로, 상속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24조의 승계 규정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요지】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가 B법인의 1997년도 중 대표자였다가 1999.01.01사망하였는데 1999년 10월 중 1997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A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생긴 경우
- A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이 확정된 후에 그 국세 등에 대한 승계의 문제임.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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