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2008.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회신일
2008.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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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법인의 지배주주가 1998. 12. 31. 이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 상장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하다가 1999. 1. 1. 이후 일부를 처분하면서, 명의분산으로 당시 대주주 요건(5% 이상 지분보유 및 3년간 1% 이상 양도, 2000. 1. 1.부터는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경영권 방어로 명의를 빌린 주식이라도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의 지배주주가 1998. 12. 31. 이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계열사 상장주식을 임직원들 명의를 차용(명의신탁)하여 취득 ․ 보유하다가 1999. 1. 1. 이후에 그 중 일부를 처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요건(5%이상 지분보유 3년간 1%이상 양도,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처음 적용, 2000. 1. 1. 부터는 3%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비과세 적용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를 기준으로 보면 양도 당시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

나. 질의요지(쟁점)

- 상기의 경우와 같이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차명으로 취득 보유하던 상장주식을 법 시행 후에 양도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비율 분산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그 양도세 누락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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