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외국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난민선교협의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사목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도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만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설립된 이 협의회는 위 열거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 선교단체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난민선교협의회로서 필리핀 국내․외의 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 바, 필리핀 사단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지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3.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1999. 5. 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