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단독택지의 취득시기
재산세과-226 (2009.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6
- 회신일
- 2009. 9. 17.
- 소관
- 국세청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잔금청산에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분양대금 5억원 중 7%인 3천5백만원이 연체된 상태에서 매수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한 사안도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완성·확정된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받은 택지 잔금 전 양도라도 부지공사 준공으로 목적물이 확정된 이후라면 토지 자체의 양도로 판단된다.
【요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는 ㅇㅇ공사로부터 단독택지를 5억원에 분양 받음
- 분양대금을 할부로 납부해 오던 중 잔금지급 약정일(09.4.30)을 경과하여 마지막 할부금의 일부인 3천 5백만원(분양대금의 7%) 이 연체된 상태임
- 할부금 일부를 연체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단독택지를 B에게 양도 하였으며 ㅇㅇ공사에 문의한 바 등기는 2010년 이후에 가능하다 는 회신을 받음
○ 질의내용
- 연체중인 잔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 한 경우로서 당해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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