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2004.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 회신일
- 2004. 6. 16.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 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91누11223(1992.4.28.)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계약서 잔금일과 실제 지급일 차이가 있으면 실지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나아가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재일46014-1826, 1996.8.5.).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6(1996.8.5)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대법91누11223(1992.04.28)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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