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2004.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6
회신일
2004.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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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 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91누11223(1992.4.28.)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계약서 잔금일과 실제 지급일 차이가 있으면 실지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나아가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재일46014-1826, 1996.8.5.).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6(1996.8.5)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대법91누11223(1992.04.28)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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