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 (2005.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
- 회신일
- 2005. 1. 4.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매출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나 단순 자금결제·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는 공급대가와 관련이 없어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처럼 당초 매출대가를 공급자가 대신변제한 뒤 보상이자를 가산해 새 어음을 재발행받아 부도난 경우, 이는 공급대가 관련성이 없는 자금융통 성격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나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거래처(을)에 매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예상되고 거래처의 요구로 여러 사정상 “갑”사인 공급자가 지급기일에 대신변제하여 주고 당초 공급대가에 약간의 보상이자를 가산하여 새로운 어음을 2회 정도 발행받았으나 결국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6,1998.02.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