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판결에 의하여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서면-2025-법규기본-0986 (2025.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규기본-0986
회신일
2025.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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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년~2011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 규정은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신설된 것으로,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교원 A는 2005.3.1. 임용되어 2023.8.31. 정년퇴직하였고, 2025.1.22. 행정소송이 인용되어 2005~2023년 근무기간에 대한 추가 급여 98,496,960원이 지급되는바, 소송 이겨서 받은 급여 세금 중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분은 특례제척기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학교 에서 근무한 교원 A는 ’05.3.1. 임용되어 ’23.8.31. 정년퇴직함

- ’ 22.6.15. 임용 당시 초임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 호봉 정정 (20호봉→24호봉) 을 신청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거부됨

- ’25.1.22. 행정소송 인용되어 근무기간 (’05∼’23년) 동안 추가 급여 98,496,960원을 질의학교가 수령하였고, 질의학교는 원천징수 후 교원 A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국세부과제척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7.12.19. 법률 제15220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017.12.19. 신설>

○ 국세기본법 부칙 <제15220호, 2017.12.19>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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