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 (2025.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00[법규과-1404]
회신일
2025.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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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모가 공동경영하는 가업에서 모(乙)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다시 부(甲)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2차 증여분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는 가업의 승계 후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승계 당시의 증여자와 수증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2024년 9월 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24년 10월 母로부터 7,300주(21.8%)를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뒤, 2025년 5월 대표이사인 父로부터 2,935주를 추가 증여받은 경우로, 엄마 아빠 주식을 따로 증여받더라도 父는 승계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해 특례가 배제된다.

요지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6.29.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 24년 9월 丙(子)은 질의법인(A) 대표이사 취임

○ 20 24년 10월 乙(母)은 주식 7,300주(21.8%)를 丙(子)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乙은 사내이사로 10년 이상 실제 경영에 참여한 것을 전제

○ 20 25년 5월 대표이사인 甲(父)은 주식 2,935주를 丙(子)에게 증여

2. 질의요지

○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1차 증여)

- 父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2차 증여)에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 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 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 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 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 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 되는 증여세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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