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계산방법

재법인46012-169 (2000.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69
회신일
2000.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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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가 불분명 비상장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최대주주 소유지분에 할증률(20%, 지분 50% 초과 시 30%)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가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제63조 제3항이 최대주주 할증을 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준용은 평가방법 전체를 원용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 소유지분은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회신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인주주도 최대주주 할증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은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시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내용에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질의 1)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는 평가금액에 20%를 가산하되, 평가 대상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3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최대주주에 대하여 할증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지 아니면 할증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지.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할증금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아니면 할증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 금액인지.

(질의자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는 평가방법을 원용하라는 의미이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시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할증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1996. 12. 30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에 대한 1994. 12. 30자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재삼 46014-3471)은 합병시 대주주에 대하여는 할증을 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음. 법인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개인주주는 할증을 하지 아니하는데 법인주주만 할증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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