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재산세과-557 (2009.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57
- 회신일
- 2009. 3. 17.
- 소관
- 국세청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종전주택이 협의매수되면서 취득한 특별(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 취득가액(213백만원)과 보상금·잔여토지 매매가액(130백만원)의 차액 83백만원을 분양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시 취득되는 권리로서 종전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주택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5누17007 등). 따라서 위 차액은 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상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4.18.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주택 취득
- 2007. 9.1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2007.11.26.~2007.12.10. 보상계획 열람
- 2008.11. 7. 보상금 수령(주택과 토지 일부), 잔여토지는 옆집에 매매
- 주택 취득가격 213백만원, 보상금 및 잔여토지매매가액 130백만원
○ 질의내용
- 상기 주택은 서울도시개발공사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구입했는데 당해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 83백만원(취득가액 213백만원 - 보상금 및 잔여토지매매가액 130백만원)을 특별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 생략
2.~4. 생략
②~④ 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⑥~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5중1192, 2005.07.01.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그 보상금과의 차액 44,82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632, 2008.07.09.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고 이주자택지에 별도의 분양대금도 책정되므로, 위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수 없음
○ 국심2007중5266, 2008.06.25.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대법원95누17007, 1996.09.06.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문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권리 양도 해당여부
계약금·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권리 양도이나 등기 불가라 미등기양도자산엔 해당 안 됨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
분양권 양도시 과세 여부
분양권 양도는 건물분만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은 면세·건물분은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