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 부담부증여 성립여부
재산상속46014-41 (2000.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1
- 회신일
- 2000. 1. 13.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에 출연(증여)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가 성립한다. 따라서 빚이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이전으로 본다. 유사사례(재일46014-1707)에 따르면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면 그 자체는 당시 상속세법 제8조의2 등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707,1996.07.18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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