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와 관련한 시가산정방법
제도46012-11008 (2001.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008
- 회신일
- 2001. 5. 8.
- 소관
- 국세청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매각공고 예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가목)를 적용할 때 '매각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시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에 따른다고 회신하였다. 나아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와 달리 시가를 산정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2001. 3. 28 신설)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2001. 3. 28 신설)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001. 3. 28 신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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