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등기가 상이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756 (2009.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56
- 회신일
- 2009. 4. 15.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판단 시 등기부 등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하면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규정이 근거이며, 등기와 실제가 다른 집 세금 문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질의는 2003.5.20. 취득해 2009.1.23. 양도한 서울 마포구 연립주택 지하 101호가 별도 구분등기 없이 101호·201호·301호의 지층으로 각 호에 공유등기된 사안으로, 이를 1주택으로 볼지 3주택으로 보아 중과할지가 쟁점이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부 등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5.20. 서울 마포구 소재 연립주택 지하 101호 취득
- 2009.1.23. 지하 101호 양도
- 지하 101호는 별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고 101호, 201호, 301호의 지층으로 등기되어 있어, 소유권 등기도 각 호에 공유 등기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위 지하 101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3주택으로 보아 중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2502, 1993.08.17.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2008.03.19.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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