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재산세과-964 (2009.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64
회신일
2009.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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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같은 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그 기간 중이라도 경작이 가능했다면 사용제한 기간에서 빠지므로, 도시개발구역 농지 양도세를 따질 때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에 그대로 산입된다. 종전 해석(서면4팀-1375, 2008.6.5.)과 같은 취지다.

요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뜻 : 서면4팀-1375, 2008.06.05.).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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