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서이46012-11665 (2003.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65
회신일
2003.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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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직전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소득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허용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결손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3월말 종료인 중소기업이 이를 잘못 인식해 직전전 사업연도(2001.04.01~2002.03.31.)분까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적자 나서 낸 법인세 돌려받기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어서,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한다.

요지

2003.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가 3월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전 사업연도(2001.04.01~2002.03.31.)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과세연도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1.8.14. 신설)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309(2003.07.10.)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3.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은 2002.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이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 법인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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