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경정 등의 청구 가능여부

서삼46019-11567 (2003.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567
회신일
2003.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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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예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질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 기한이 오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예정신고 역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신고에 해당하므로, 확정신고 기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예정신고 후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기본번 제45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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