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타익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2007.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회신일
2007.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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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그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는 시행사(위탁자)로부터 공사대금과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시공사가 채권확보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으로, 시공사가 공사대금 못 받고 받은 상가에 대한 부가세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시공사)는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시행사(위탁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를 준공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공사대금 및 공사대에 대한 연체이자를 회수 하지 못하여 채권확보목적으로 시행사(위탁자)와 부동산신탁(수탁자)간 “부동 산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신탁(수탁자)명의로 신탁등기함

- 당해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시공사(우선수익자)와 부동산신탁(수탁자)간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의거 부동산신탁(수탁자)에서 당사인 시공사(우선수익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질의사항)

부동산신탁(수탁자)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시공사(우선수익자)와 부동산신탁(수탁자)간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의거 부동산신탁(수탁자)에서 당사인 시공사(우선수익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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