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38 (2010.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8
- 회신일
- 2010. 1. 14.
- 소관
- 국세청
건물과 부수토지를 나누어 양도하면서 잔금 수령일이 달라진 경우,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각각 판정할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합산 과세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사안은 甲이 별도등기된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乙의 자금사정으로 건물 잔금은 2009년 12월, 부수토지 잔금은 2010년 1월에 수령한 사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부당하게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경우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건물 토지 따로 팔 때 양도세를 자산별로 계산할 수 있는지는 이들 규정에 비추어 개별 사안의 실질을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
【요지】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 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별도등기)를 乙에게 양도함에 있어 乙의 자금사정상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함
· 건 물에 대한 잔금은 2009년 12월, 부수토지에 대한 잔금은 2010년 1월 수령함
○ 질의내용
- 건물과 토지의 양도시기
(자산별로 과세하는지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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