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38 (2010.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
회신일
2010.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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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부수토지를 나누어 양도하면서 잔금 수령일이 달라진 경우,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각각 판정할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합산 과세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사안은 甲이 별도등기된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乙의 자금사정으로 건물 잔금은 2009년 12월, 부수토지 잔금은 2010년 1월에 수령한 사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부당하게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경우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건물 토지 따로 팔 때 양도세를 자산별로 계산할 수 있는지는 이들 규정에 비추어 개별 사안의 실질을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

【요지】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 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별도등기)를 乙에게 양도함에 있어 乙의 자금사정상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함

· 건 물에 대한 잔금은 2009년 12월, 부수토지에 대한 잔금은 2010년 1월 수령함

○ 질의내용

- 건물과 토지의 양도시기

(자산별로 과세하는지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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