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 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3841 (2008.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41
회신일
2008.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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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 대수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으로,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다만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라도 당시 규정상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과세·면세 어느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는 총매입가액·총예정공급가액·총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한다.

요지

과・면세 겸업자가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겸업으로 하고 있음.

- 사옥 전체에 대하여 대수선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질의사항)

- 공통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삭제 <1980.12.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826, 2006.11.1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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