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재국조46017-178 (2002.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178
- 회신일
- 2002. 12. 16.
- 소관
- 국세청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그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면서 개인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한다. 질의는 당사자 간 약정(by agreement)으로 설립된 미국 General Partnership인 법률조합이 ○○자동차의 매각 관련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안으로, 조약 제2조 (d)의 '인' 범위에 파트너십이 개인(individual)과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제18조를 배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각 파트너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미국 로펌 자문료 원천징수 시 파트너 단위로 조약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선례(서이 46017-11362, 2002.7.15.)도 미국 법률조합은 제18조 적용목적상 개인에 해당하며 국내 수행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요지】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자동차는 매각과 관련하여 미국 파트너쉽인 법률조합으로부터 법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였음.
o 동 미국법률조합은 당사자인 약정(by agreement)에 의하여 설립된 General Partnership임.
(질의내용)
o 동 파트너쉽에 법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파트너쉽의 파트너 각각(개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제2조 (d) “인”의 범위에 파트너쉽이 개인(individual)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트너쉽 자체에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는 개인에게만 적용됨.
※ 국세청 회신내용(서이 46017-11362, 2002.7.15.)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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