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봉양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회신일
2006.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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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해 본인 세대가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이라면 본인 주택과 함께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주택(A) 보유자가 1주택(B)을 가진 60세 이상 부친을 동거봉양하려 세대를 합쳤다가 합가 약 2개월 만에 부친이 사망하고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B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부모 집 물려받고 내 집 팔 때 A주택에 대해서만 특례가 가능하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아버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됨.

- 합가일로부터 약 2개월만에 아버님이 사망함에 따라 아버님 소유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음.

- 상기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질의사항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갑설〉 A·B(상속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적용 가능

〈을설〉 A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병설〉 A·B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적용 불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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