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053 (2002.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53
회신일
2002.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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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질의는 1998.10.30. 양도분에 대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시가를 모두 알 수 없는 사안으로, 1985년 이전 산 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시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가액으로 삼도록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19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례가 다수있음.

(2) 1998.10.30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있으나 취득가액 및 취득당시의 시가도 알 수 없는 설정이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에 있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의제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조회의견]

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결정세액을 실지거래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기준시가로 계산한 결정세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 차익을 한도로 하여야 함.

(이유) 유사사례(국심 98서160, 1999.05.24, 심사양도 2000-20, 2000.07.28)에서와 같이 소득세가 소득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을설) 기준시가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률상 한도의 규정은 없ㅇ.

나. 위 가.의 갑설의 경우 1998.10.30 양도한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를 정할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의제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의제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이유) 투기거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임.

(을설) 의제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음.

(이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례는 실제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정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적용하는 것이고, 의제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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