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81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81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사업상 사용하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납세의무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므로, 사업성이 없는 단순 처분은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사례(부가 1265.2-2827, 1983. 12. 31.)는 사업과 관련 없는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라도 이를 사업상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재산 처분이라도 사업상 공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사업자가 공매 부동산을 주택용으로 매입하면서 부수된 낡은 기계를 처분한 사례(부가 1265-128, 1983. 1. 24.)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사업상 사용함이 없이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28, 1983. 1. 24.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 부가 1265.2-2827, 1983. 12. 31.
사업과 관련 없는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받은 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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