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1379 (2000.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79
- 회신일
- 2000. 11. 21.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산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수증자가 채무를 떠안으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 낀 증여에서 채무 부분은 무상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취급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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