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322 (2009.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2
- 회신일
- 2009. 9. 25.
- 소관
- 국세청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되, 그 보유기간은 종전 다세대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나,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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